신풍제약의 57억 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비자금 조성을 도왔던 납품업체 전 직원을 구속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에 동원된 납품업체에서 근무하며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전 직원 A 씨를 10월 중순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
A 씨는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을 주도한 B 전무에게 편지를 보내 “적당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공갈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됐지만, 추가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최근 혐의를 소명해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이다.
검찰은 구속된 A 씨로부터 납품업체 전 대표 C 씨와 신풍제약 오너일가의 관계 등 신풍제약의 횡령 혐의에 대한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 씨의 편지에 따르면 그는 “2003년부터 2017년까지 신풍제약과 납품업체 사이에서 만들어진 가공거래(비자금) 금액은 객관적 서류를 증거로 한 것만 246억여 원”이라며 “실제 (비자금)금액은 100억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A 씨는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을 돕다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며 “신풍제약과 B 전무가 자신에게 30억 원을 보상하지 않으면 수사기관 등에 증거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압박했다.
A 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기 1년 전인 2019년 9월 이 편지를 작성해 B 전무에게 전달했다. B 전무는 A 씨를 회유하기 위해 A 씨 측 업체가 의약품 원료를 납품할 수 있도록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말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신풍제약의 비자금 규모를 57억 원대로 특정하고 올 5월경 B 전무를 횡령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신풍제약의 창업주 장용택 전 회장과 C 씨의 공모관계 또한 인정된다고 봤지만, 두 사람 모두 사망한 상태여서 공소권 없음으로 결론지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 규모를 추가로 파악하는 한 편, 창업주의 아들 장원준 전 대표 등 오너 일가가 비자금 조성에 개입돼 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전반적인 사항을 다시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26일 신풍제약 유제만 대표와 B 전무를 각각 참고인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신풍제약의 비자금 조성이 오너 일가를 비롯한 임원진의 조직적 공모 하에 이뤄진 것은 아닌지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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