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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출 나오게 서류 작성해줄게”…수수료 명목 5천만원 가로챈 20대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2-10-28 08:34
2022년 10월 28일 08시 34분
입력
2022-10-28 08:33
2022년 10월 28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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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부경찰서. 뉴스1 DB
대부업체 대출 심사서류를 작성해주겠다고 속이고 수수료 명목으로 5천만원을 가로챈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무직이었던 20대 초반 B씨에게 대부업체 대출 심사 서류를 작성해주겠다고 속이고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60차례에 걸쳐 약 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직자가 대출할 수 있도록 서류 작성을 돕겠다’는 광고 글을 올렸고, 목돈이 필요했던 B씨가 A씨에게 연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신용점수가 낮은 B씨에게 서류 작성비 명목으로 현금을 비롯해 간편결제 서비스 계정을 요구했고 이를 통해 물품 등을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죄 행위는 상당시간이 지났지만 대출이 나오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B씨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행방을 추적했고 2박3일 잠복수사 끝에 지난 23일 오후 경북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크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수사를 이어왔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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