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남 비키니 커플’ 과다노출 혐의로 檢 송치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0월 28일 10시 01분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는 모습. 뉴스1
상의를 탈의한 남성이 비키니를 입은 여성을 오토바이 뒤에 태우고 서울 시내를 달리고 있는 모습. 뉴스1
경찰이 서울 강남에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남성과 비키니를 입고 동승한 여성에게 과다노출 혐의가 인정된다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오전 여성 SNS 인플루언서 A 씨와 바이크 유튜버 B 씨를 경범죄처벌법 위반(과다노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7월 31일 서울 강남 일대에서 엉덩이 등이 노출되는 수영복을 착용한 채 오토바이에 탑승한 혐의 등을 받는다. 당시 상의를 탈의한 채 오토바이를 운전한 B 씨의 경우, A 씨와 공모해 유튜브를 촬영한 점에서 과다노출 혐의로 공범으로 판단됐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할 수 있다. 또 과다노출을 하게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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