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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사노위 자문위원에 ‘김문수TV’ PD 위촉…“위법 아냐”
뉴시스
업데이트
2022-10-28 10:45
2022년 10월 28일 10시 45분
입력
2022-10-28 10:44
2022년 10월 28일 10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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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이 경사노위 자문위원에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TV’ PD 출신 인물을 위촉했다.
노동계에 적대적인 발언을 쏟아냈던 유튜브 채널 PD로 활동해왔던 터라 자문위원에 부적합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경사노위 쪽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8일 경사노위에 따르면 ‘김문수TV’에서 PD로 일했던 최모씨가 최근 경사노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현재 경사노위 자문위원은 최씨 한 사람이며, 시간당 자문료는 3만원이다.
경사노위 운영세칙은 “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주요 의안에 대한 여론 수렴을 위해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임 문성현 위원장 시절에도 자문위원을 둬왔다는 게 경사노위의 설명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최씨의 자격이다.
최씨의 주요 경력은 ‘김문수TV’ 총괄제작국장과 각종 선거대책위 활동 등으로 전해졌다.
‘김문수TV’는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 “불법 파업에 손배 폭탄이 특효약” 등 노동계에 적대적인 발언으로 김 위원장 인선 당시 논란이 됐던 유튜브 채널이다. 김 위원장은 이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현안에 대한 정치적 발언을 가감없이 내놓기도 했다.
‘반노동 인사’, ‘진영논리에 치우친 인사’라는 비판이 쏟아지자 결국 김 위원장은 경사노위 위원장에 위촉된 당일 채널을 폐쇄하고 모든 영상을 삭제한 바 있다.
경사노위 운영세칙은 자문위원 자격에 관해 “학계, 언론계, 노사 및 시민단체, 법조계, 종교계 등의 인사”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경사노위 관계자는 “5개 자격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김문수TV 활동 이력이 많이 부각됐지만 지역 살리기 시민운동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문위원은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자리”라며 “인사 규정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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