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 대한 허위 호소문을 배포해 명예훼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향 직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향 전·현직 직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 4명이 박 전 대표의 성추행 의혹 등을 제기한 직원 곽모씨의 주장을 허위라고 알고 호소문에 동참했는지 여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최 부장판사는 “호소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대부분 사적인 일이 아니라, (박 전 대표의) 서울시향의 공적 지위에서 한 업무태도나 방식, 의사결정 과정 등에 관해 비판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며 “그 자체로 박 전 대표의 사회적 명예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향 사태는 지난 2014년 12월 직원 17명이 박 전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불거졌다. 당시 직원들은 박 전 대표의 퇴진을 요구하는 호소문을 배포했다.
검찰은 지난 2018년 이 호소문과 관련해 박 전 대표의 언행이나 자질 검증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원들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박 전 대표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허위 호소문으로 박 전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직원 4명을 2019년 7월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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