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문제로 흉기 들고 이웃집 찾아간 60대 실형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0월 28일 10시 58분


뉴시스
이웃이 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협박, 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린 후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8월 2일 오후 10시 40분쯤 이웃 B 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따지러 갔다가 B 씨 집 현관문 방충망을 찢고 들어가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A 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안방으로 숨은 B 씨는 A 씨가 방문 유리창을 깨자 뛰어내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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