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웃이 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흉기를 들고 찾아가 협박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혜원 판사는 협박, 재물손괴치상, 특수재물손괴, 특수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6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이 있고 이웃집 유리창을 깨뜨린 후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8월 2일 오후 10시 40분쯤 이웃 B 씨 집에 침입해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가 소음을 낸다고 생각해 따지러 갔다가 B 씨 집 현관문 방충망을 찢고 들어가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A 씨가 집 안으로 들어오자 안방으로 숨은 B 씨는 A 씨가 방문 유리창을 깨자 뛰어내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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