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래퍼 ‘뱃사공’ 불법촬영 혐의로 검찰 송치

  • 뉴시스
  • 입력 2022년 10월 28일 11시 56분


불법촬영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은 래퍼 ‘뱃사공’(36·김진우)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중순께 김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반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는 2018년께 지인이던 피해자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한 남성 래퍼가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해 만난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했다고 썼다.

특히 해당 래퍼에 대해 “(불법 촬영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가수) 정준영이랑 다른 게 뭔가. 그 동생 너무 힘들어서 자살시도까지 했었는데”라고 주장해 파문이 확산했다.

A씨는 실명을 거명하지 않았으나 온라인에서 이 글이 퍼져나갔고, 해당 래퍼가 뱃사공으로 지목됐다. 이후 A씨는 해당 래퍼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나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았고 경찰 수사로 이어졌다. 뱃사공은 지난 5월 경찰서를 직접 찾아 처음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5개월여 만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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