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층간소음 관련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현행 규정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는 층간소음의 음압(dB)을 규제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층간소음 발생 시간과 기간을 추가하고, 층간소음 발생시간대도 세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소음 민감도 등 개인적 요소와 이웃과의 관계 등 사회적 요소 등을 평가할 표준조사 방안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배달 오토바이로 인한 생활소음 피해를 막기 위해 이륜자동차 관련 소음규제를 현재보다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런 내용의 정책연구 용역보고서 ‘주요국의 생활·교통소음 규제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를 누리집에 게재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층간소음과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국민의 불편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마련됐다.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와 보고서 작성을 맡았다.
● 층간소음 조사, 현재보다 세분화해야
28일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나 자가격리, 온라인 수업 등으로 거주지에 머무는 시간이 크게 늘어나면서 층간소음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민원이 2019년 2만6257건에서 1년 뒤인 2020년 4만2250건으로 무려 60%가 급증한 것이다. 또 2021년에도 4만6596건으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에 정부는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관리법’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 다양한 법률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 기준이 물리적인 요소인 음압레벨(dB)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한계가 있다. 소음에 대한 신경쓰임이 비(非)음에너지 및 주관적인 요소를 포함한 비음향요소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층간 소음 평가 및 관리 기준에 ‘소음 발생 횟수’나 ‘소음 노출 시간’과 같은 비음에너지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 층간소음에 대한 노출은 단기간뿐만 아니라 장기간 지속될수록 심리 및 생리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반영한 결과다.
또 층간소음 발생시간대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층간소음 피해 유형 중에서 수면 방해가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등 시간대별 피해 유형 및 피해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현재 2개의 시간대(주간:06~22시, 야간:22~06시)를 보다 세분화하고, 피해 유형별 규제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 층간소음 측정, 현재보다 고도화해야
층간소음 측정 및 분석 방법도 고도화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환경부가 2017~2021년까지 5년 간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하고 현장측정을 실시한 결과, 기준 초과율이 8.2%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불편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우선 층간소음 노출 기간을 고려한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위해 단기간(1일)에 시행되는 층간소음 측정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 또 장기간 데이터를 정확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소음분석기술 개발도 필요하다.
층간소음 상담 및 피해 평가방법도 개선돼야 한다. 무엇보다 층간소음 피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소음 민감도 등과 같은 개인적인 요소와 이웃과의 관계 등 사회적 요소와 상황적 요소를 포함한 표준조사 설문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 이륜차 소음 기준은 현재보다 강화해야
한편, 이륜자동차의 소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현재보다 관리가 강화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 기준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느슨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우선 제작단계에서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을 주요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현행 제작 이륜자동차 배기 소음허용기준은 주요국의 기준 대비 10 dB 이상 낮다.
이륜자동차 소음 점검 및 단속도 강화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유관기관과 합동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과 협력 의무를 규정하고 점검실적을 환경부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해야 한다. 또 이륜자동차 소음허용기준 등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수준도 높여야 한다.
운행 소음 규제도 강화돼야 한다.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지역별 소음 노출 및 비음향요소를 포함한 소음 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이륜차 소음규제지역을 현재보다 잘게 나눠 지정하고 지역별 이륜자동차 소음의 허용기준도 설정해야 한다.
피해자를 고려한 이륜자동차 소음규제 기준도 마련돼야 한다. 자동차 소음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륜자동차 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을 설정하고, 일정 수준 소음일 경우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방음시설 등을 설치하게 해야 한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