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폭행’ 前농구선수 기승호,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28일 14시 55분


후배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뉴스1
후배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2.2/뉴스1
후배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농구 선수 기승호씨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박노수)는 2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기씨에게 징역 6개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씨가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합의는 안됐지만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형사 공탁하는 등 나름의 노력을 보였다”고 밝혔다.

기씨는 2021년 4월 울산 현대모비스 숙소 내 선수단 회식자리에서 후배선수의 얼굴을 한 차례 때려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기씨는 당시 현대모비스가 4강 플레이오프에서 시리즈 전적 3패로 챔피언결정전 진출이 좌절되자 화가 나 술 취한 상태에서 후배 선수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기씨는 한국농구연맹(KBL)에서 제명됐다.

1심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없이 폭력을 행사해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없다”며 “운동선수인 피해자 신체에 매우 큰 피해를 입혔고 후유증이 염려되는 상황”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의 기회를 주겠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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