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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인 불법 촬영해 단체대화방 유포…래퍼 뱃사공 검찰 송치
뉴스1
업데이트
2022-10-28 15:33
2022년 10월 28일 15시 33분
입력
2022-10-28 15:33
2022년 10월 28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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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뱃사공 (뱃사공 SNS 갈무리)
래퍼 뱃사공(36·본명 김진우)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뱃사공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지인 A씨를 불법촬영한 뒤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올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남성 래퍼가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A씨가 가해자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온라인에서 뱃사공이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에 뱃사공은 같은 달 경찰서를 직접 찾아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 직후 SNS에 “물의를 일으켜 미안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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