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감사원법 위반’ 고발사건 수사 착수…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 뉴스1
  • 입력 2022년 10월 28일 15시 40분


‘서해 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7 뉴스1
‘서해 피격’ 공무원 형 이래진씨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으로 형사고소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7 뉴스1
경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다.

28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경찰은 문 전 대통령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사건을 검토한 뒤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씨의 유족은 앞서 7일 문 전 대통령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박 전 원장과 서 전 실장이 감사원의 출석 답변 요구에 불응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감사원법 50조는 감사원은 필요한 경우 감사 대상 기관 외의 자에게 자료 제출 또는 출석 답변을 요구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이에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는 규정상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범위 밖”이라며 18일 사건을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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