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11.3/뉴스1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의 ‘키맨(key man)’으로 꼽히는 남욱 변호사는 28일 “김만배씨가 2015년 2월 또는 4월 자신의 지분도 12.5%밖에 안 된다며 제게 25%만 받고 빠지라고 했다”면서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끝날 무렵인 오후 5시30분경 증인석에 앉은 정영학 회계사를 직접 신문하겠다고 나섰다.
그는 “2015년 2월 또는 4월 김만배가 저와 정 회계사를 만난 자리에서 ‘(지분의) 25%만 받고 빠져라. 나도 지분이 12.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이 시장 측 지분이다’고 해서 결국 제가 반발하다 지분 25%에 수용한 것이 기억하냐”고 물었다.
이에 정 회계사는 “그 말 자체도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주주명부도 보니까 전혀 그런 기록이 없다”면서 “김만배씨가 50% 가져가게 하고, 주식 배분은 (대장동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뒤 5월달에 ‘너네들한테 50% 나눠줄게’라고 했던 것만 기억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남 변호사는 “(정 회계사가) 2015년 7월 17일 만든 지분 배분표에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2호~7호에 대해선 소유자와 지분 비율, 투자 금액과 회수 금액 등이 다 적혀 있는데 천화동인1호에는 아무 기재가 없었던 게 기억나냐”면서 그 이유를 캐물었다. 이에 정 회계사는 “잘 모르겠다”면서 “화천대유가 다 갖고 있어서 안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남 변호사는 당시 김씨가 말한 ‘나머지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무엇에 대한 것인지 설명하진 않았다. 지난해 대장동 사건 초기 수사 과정에선 김만배씨가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라는 ‘정영학 녹취록’ 내용이 알려지며 ‘그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남 변호사는 또 정 회계사에게 2014년 12월 본인과 정 회계사, 김만배씨가 만난 자리를 언급하며 “김만배 피고인이 저보고 ‘대장동 사업에서 빠지라’고 하면서 이재명이 ‘제가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얘기했던 사실 들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회계사는 “이재명 시장 얘기는 들은 적이 없다”면서 “계속 (제가) 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저는 일부 수사 결과가 안 좋으니 ‘빠져 있는 게 낫겠다’고 한 정도만 들었다”고 부인했다.
남 변호사는 또 “2015년 1월 정 회계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 수익이 3500억원 정도 될 거고, 1차 이익으로 1공단 공원화 비용과 2차 이익인 임대 아파트 부지에 따른 임대 수익에 대해 설명을 했다”면서 “유 전 본부장이 이를 정진상 실장을 통해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한 뒤 이 시장이 동의했고, 임대아파트 부지를 공모지침서에 삽입하란 지시가 내려와 유 전 본부장에게 지시가 내려간 게 맞냐”고 질문했다.
성남시에서 확정 이익으로 임대아파트 부지를 받아오라는 지시를 내렸냐는 취지의 질문이다.
이에 대해서도 정 회계사는 “2015년 1월에 유 전 본부장을 만난 기억도, 만나자는 요청을 받은 적도 없다”고 답했다.
대장동 공모지침서 초안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됐지만 이 조항이 빠지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 방식으로 이익을 챙기는 방식으로 바뀌었고, 검찰은 성남시의 뜻이 개입된 결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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