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2년 전 동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의원 시절인 2019년 말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시의 한 식당에서 동석한 남성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이 일어난 지 2년이 지난 지난해 12월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올 4월 말 김 전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김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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