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 무기징역 판결 불복해 다음날 바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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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29일 16시 58분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 뉴스1
‘계곡살인’ 사건 재판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이은해 씨(31)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이 씨가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선고받은 지 하루 만이다.

징역 30년을 선고 받은 조현수 씨(30)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검찰도 항소장 제출 전이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불복 시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항소장을 내야 한다.

27일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이 씨에게 무기징역, 조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고, 별도의 준수사항도 부과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가스라이팅을 직접살인의 범행 성립의 도구로 판단해 이 씨와 조 씨를 기소했다. 사건 당시 피해자 A 씨(사망 당시 39세)는 이 씨와 조 씨의 물리적 유형력 행사 없이 스스로 물속으로 뛰어들어 숨졌기 때문에 통상 직접살인죄 적용은 이례적 판단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직접살인죄 성립 도구로 ‘가스라이팅’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가 여러 차례 이 씨의 요구를 거절하고 사망 당시에도 이 씨의 다이빙 권유를 거절하는 등 자유의지가 없었다고 볼만한 정황이 없어 심리지배를 받던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씨와 A 씨의 관계를 경제적 지원에 의해 유지되는 관계로 판단하고, A 씨가 재정 파탄에 이르면서 이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자 정신적으로 힘들어했던 점은 인정했다.

또 가스라이팅에 의한 직접살인죄만 무죄로 인정하되, 2건의 살인미수,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미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이 씨 등이 A 씨를 상대로 수년간 경제적 착취를 해오던 중 재정 파탄에 이르자 효용 가치가 사라진 A 씨의 8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진행한 계획범죄로 봤다.

이어 2차례의 살해 시도에 이어 3번째 시도 당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를 구할 것처럼 상황을 만든 뒤 보호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의도적으로 구조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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