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 파견된 건설 근로자는 1년에 18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사업주가 사후에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기한은 ‘종료 일주일 이내’로 통일된다.
고용노동부는 3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사업주가 근로자의 동의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시킬 수 있는 제도다. 재해·재난 수습, 생명·안전 관련, 돌발상황 수습, 업무량 폭증,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등 5가지 사유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이날부터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재 1년에 90일까지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180일까지 쓸 수 있다. 국내법과 해외 현지법이 같이 적용되는 해외 건설현장에 파견된 국내 근로자의 경우 현지 근로자와의 근로시간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크다는 건설업계의 애로사항을 고려한 조치다. 중동이나 동남아시아처럼 현지의 기상여건이 특수한 경우 일정기간에 집중적으로 일할 필요가 있다는 업계의 건의도 반영됐다.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계산할 때는 실제로 사용한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했다. 원래는 인가 받은 날짜부터 계산했다. 예를 들어 14일간 특별연장근로를 인가 받은 사업장에서 주문이 취소되거나 원자재가 제때 공급되지 않아 연장근로를 쓰지 않거나 7일만 사용해도 연간 한도 90일 중 14일을 모두 쓴 것으로 산정됐다. 이날부터 기간 변경 절차를 도입해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용한 날짜만 반영하도록 바꿨다. 사업주는 처음 인가 받은 기간이 종료된 지 일주일 내에 실제 근로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제각각이던 특별연장근로 사후 신청기한도 통일된다. 갑작스런 상황으로 연장근로를 하게 돼 사전에 인가를 받지 못한 사업장은 사후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신청기한이 인가 기간과 사유별로 제각각이라 현장에서 혼란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특별연장근로가 종료된 지 일주일 이내’에 사후 인가를 신청하면 된다.
양정열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 등의 조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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