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서 검찰이 사직서 제출 요구 당시 상황에 대해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김기천 벡스코 전 상임감사가 “사직서 작성을 계속 거부하면 시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우려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는 31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오 전 시장도 수의를 입은 채 재판에 출석했다.
김씨는 벡스코에서 2017년 3월21일부터 2018년 9월13일까지 상임 감사직을 맡았으며, 공식 임기인 3년을 채우지 못했다. 당시 김 전 상임감사는 벡스코 함정오 전 대표, 박모 전 경영실장과 함께 물러났다.
검찰이 “증인은 일방적으로 교체 직위로 분류된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묻자 김 전 상임감사는 “당시 시 관광산업과장이 찾아와 사직서 제출을 에둘러 요구한 적이 있었다”며 “이후 시의 언론 브리핑을 통해 교체 직위로 분류된 사실을 알게 됐다. 처음에는 사직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결국 제출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은 “증인의 의사와 달리 사직서를 작성한 이유가 뭔가”라고 되물었고, 김 전 상임감사는 “벡스코는 주주총회를 통해 인사가 결정되는 주식회사이긴 하지만 예산이나 여러 업무에 대해 시로부터 감독받는 기관이다. 시의 지속적인 요구에 거절하기 어려웠다. 결국 사직서를 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당시 해임 사유도 전혀 없었고 주총에서 이에 대한 논의도 전혀 없이 사직서 수리로만 의결됐다”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 변호인단의 “주주총회때 직접 들어가 사직서 제출을 막을 수 없었느냐”는 질문에 김 전 상임감사는 “(박 전 경영실장과) 주총 장에 들어가려 하면 물리적 충돌이 있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재판은 1시간여 만에 마쳤다. 오후에는 박모 전 벡스코 경영본부장 등 2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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