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의회 “주최자 없는 행사도 안전관리 조례 신설 추진”…정부도 대책 마련 나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0월 31일 19시 45분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현장에 합동감식반이 투입돼 조사를 하고 있다. 2022.10.31 뉴스1
3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현장에 합동감식반이 투입돼 조사를 하고 있다. 2022.10.31 뉴스1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대응이 부실했다는 논란이 일자 서울시의회에서 ‘주최자 없는 행사’의 경우 지자체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 신설이 추진된다. 시의회 여당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고려해 빠르면 다음달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아직 여야 합의는 안됐지만, 참사 관련 대책이고 여당 의원이 다수인 시의회 구성을 고려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에선 이번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서울특별시 다중 운집행사 경비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조례안(가칭)’이 추진된다. ‘주최자가 없는 행사도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관리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해 사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라고 한다. 시의회 관계자는 “실무자들이 일본 효고현의 ‘혼잡경비업무규칙’을 참고해 조례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 추진은 이번 참사의 발단이 된 ‘핼러윈 축제’가 주최자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매뉴얼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었고, 이 때문에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에는 ‘순간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축제는 주최 측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 경찰·소방 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자체는 경찰·소방과 협의해 행사장 주변에 응급차와 안전관리요원도 배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태원 핼러윈 축제의 경우 지자체가 주최한 행사가 아니고, 별도의 주최자도 없어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 신고할 단체나 사람이 없다보니 안전관리대책도 수립되지 않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사전 대비가 되지 않아 사고가 커진 영향도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조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는 2001년 7월 일본 서부에 있는 효고현 해변도시 아카시 불꽃놀이 행사에서 발생한 사례를 참고해 조례를 만들고 있다. 당시 해변과 기차역을 잇는 육교에서 ‘기차역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기차역에서 해변으로 가는 사람’ 수천 명이 마주쳤고, 인파에 떠밀려 쓰러진 어린이 등 11명이 숨지고 24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를 계기로 일본은 경찰 경비 업무에 ‘혼잡 경비’ 업무를 신설해 많은 인원이 모일 경우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도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거의 없어 관련 매뉴얼이 없었다”며 “이번에 관리 방안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고와 같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집단행사도 적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시스템 마련을 주문했다”며 “제도적 보완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