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 3년간 6만명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1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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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10개월간 매달 20만원
수혜자 97% “주거안정에 도움”

서울시의 ‘청년월세 지원’ 사업이 3년 동안 6만 명 이상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주거비 부담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에게 최장 10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해 주고 있다.

시는 “3년 동안 청년월세 지원을 받은 청년이 6만2000명에 이른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5000명에서 지난해 2만7000명, 올해 3만 명으로 늘었다.

혜택을 받기 위한 문턱도 낮아졌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120%(월 소득 233만 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중위소득 150%(292만 원) 이하’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인 편이다. 서울시가 지난해 하반기(7∼12월)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 74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7%가 ‘안정적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일부는 ‘심리적 안정감을 얻었다’고도 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8월∼올 4월 지원을 받은 이들의 월평균 소득은 164만 원, 임차보증금 평균은 1046만 원이었다. 월세는 평균 43만 원을 내는데, 금융기관에는 평균적으로 298만 원의 부채가 있었다.

시는 올 8월부터 내년 8월까지 주거위기를 겪는 청년들을 위해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시행한다.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 대상인데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60%(월 소득 116만 원) 이하이고, 부모를 포함해 3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이 100%(월 소득 419만 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포털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년#월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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