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모녀 극단적선택케 한 150억대 사기범 징역 10년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1일 12시 01분


투자 사기에 당한 피해자가 두 딸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한 상황을 초래한 50대 사기범에게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혜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6월부터 지난 1월까지 이웃·지인 관계인 10명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투자금 명목으로 15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매·어음·무기명 채권, 국책사업 투자 등으로 고수익을 내고 있다. 돈을 빌려주면 월 3~8%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은 언제든지 돌려주겠다”고 거짓말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업·수입·재산이 없었고, 가로챈 돈을 이른바 돌려 막기하며 생활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 피해자 중 1명인 40대 여성 B씨는 오랜 이웃인 A씨에게 4억 원을 빌려주고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극단적인 상황에 빠지기도 했다.

B씨는 지난 3월 9일 공터에 세운 차 안에서 두 딸을 숨지게 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크게 다쳐 3개월가량 치료받았고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A씨는 이웃·지인들에게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피해를 줬다. A씨의 죄책이 무거운 점, B씨가 A씨의 범행으로 큰 충격을 받고 딸들을 살해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한 점, 상당수 피해자가 재산을 잃고 가족 관계가 파탄돼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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