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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립공원서 흡연하면 최대 200만원
동아일보
업데이트
2022-11-02 03:03
2022년 11월 2일 03시 03분
입력
2022-11-02 03:00
2022년 11월 2일 03시 00분
박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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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남 장성군 내장산국립공원 백암사무소 직원들이 흡연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안내 전단을 나눠주고 있다. 이날부터 국립공원에서 흡연하다가 적발될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가 기존 최대 3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랐다.
#국립공원
#흡연
#과태료
장성=박영철 기자 skybl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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