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경찰청에 특별기구를 설립해 수사와 감찰에 나서는 것을 둔 이른바 ‘셀프 감찰’ 논란에 “지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률 개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와 관련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부분이 시행령에서도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위해 국회를 찾아 기자들과 만나 “경찰이 그 사안에 대해 투명하고 엄정하게 수사한다고 하는 것을 봤다. 그 이상 제가 아는 게 특별하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지만 여러 참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개시 규정으로는 검찰이 수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또 “제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지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론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여러 법리 검토 등 이런 부분에서 지원하기 위해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전날(1일) 공개된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녹취록에 대해선 “대단히 엄정하고 수사가 필요한 사안으로 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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