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은닉재산 수십억원이 동결됐다.
서울남부지검 공판부(부장검사 공준혁)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65억 상당의 재산을 추징보전했다고 2일 밝혔다.
남부지검은 지난달 27일 김 전 회장의 차명 재산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같은 달 31일 남부지법이 청구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재산 추적을 통해 확보한 재산은 현금 60억원,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외제 고급 승용차 2대, 예금 및 주식 등이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피고인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하여, 범죄피해재산이 최종적으로 피해자들에게 환부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박탈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버스업체 수원여객의 운용자금 241억원, 스타모빌리티를 인수한 후 라임으로부터 투자 받은 400억원 및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향군상조회 보유자산 377억원 등 총 100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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