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퇴직급여법서 제외 ‘합헌’…헌재 “전면 적용 부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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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2일 12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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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서 가사도우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A씨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3조 단서 중 ‘가구 내 고용활동’ 부분에 대해 낸 위헌 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 “퇴직급여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기각 판결을 받았다. A씨는 항소하면서 ‘가구 내 고용활동’을 퇴직급여법 적용에서 배제하는 퇴직급여법 제3조 단서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했고, 제청신청이 기각되자 이번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위헌법률심판’은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제도다.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다. 헌법소원심판은 위헌법률심판을 위해 제청신청을 했지만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헌재는 해당 단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사도우미도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서 근로가 이뤄지는 특수성이 있다”며 “가구 내 고용활동에 대해 다른 사업장처럼 퇴직급여법을 적용할 경우 이용자와 그 가족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국가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가사도우미 이용 가정은 일반적인 사업장과 달리 퇴직급여법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준수할만한 여건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하고 퇴직급여법을 가사도우미에게도 전면 적용한다면 이용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석태·김기영 재판관은 “가구 내 고용활동은 크게 가사관리와 돌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둘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전부 퇴직급여법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또 “가사도우미는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데 퇴직급여제도에서까지 배제하면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미선 재판관은 보충의견으로 “가사근로자법 제정과 같은 단계적 개선이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하면 현재로서는 가사도우미를 퇴직급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한 것을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근로조건과 근로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제정·시행되면서 인증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은 가사근로자로서 퇴직급여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가사도우미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가사근로자법과 근로 관계 법령을 적용받을 것인지, 직접 이용자와 고용계약을 맺는 대신 가사근로자법과 근로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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