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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보공단 횡령 46억 원 중 6억여원만 환수…39억여 원 어쩌나
뉴스1
업데이트
2022-11-02 17:05
2022년 11월 2일 17시 05분
입력
2022-11-02 17:05
2022년 11월 2일 17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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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뉴스1 DB)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최근 강원 원주 건보공단 국정감사장에서 46억 원 직원 횡령사건의 피해금액 복구대책을 주문받은 가운데 현재까지 경찰추적 등으로 환수된 금액이 6억여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2일 건보공단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번 횡령사건은 공단 본부 재정관리실 채권관리업무를 맡았던 팀장급 직원 A씨(44)가 지난 4월부터 9월 중순쯤까지 공단 내 약 46억 원의 금액(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을 횡령한 혐의다.
현재 공단이 경찰 등을 통해 파악한 환수금액 규모는 6억8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다. 해당 환수금액 규모는 A씨가 사건 발생 후 필리핀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해외로 빼돌리지 못한 금액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환수되지 못한 횡령사건 금액은 39억2000만 원 가량인 것으로 산출되고 있으며, 공단은 조만간 대책을 마련해 조치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뉴스1>에 “현재까지 파악된 횡령금액 중 일정부분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파악했는데, 나머지 금액을 비롯해 어떻게 피해에 대처할지 방안이 모색될 것”이라며 “조만간 그 대책을 논의해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강도태 공단 이사장에게 이번 횡령사건에 대해 추궁하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장은 국정감사에서 “손실금 규모가 확인되면, 저희가 국민 피해가 없도록 손실금 관련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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