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 부인…국민참여재판 요청

  • 동아닷컴
  • 입력 2022년 11월 2일 17시 16분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 뉴스1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7). 뉴스1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복역하다 미성년자 성폭행 등 혐의로 또다시 기소된 조주빈 씨(27)가 혐의를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중민)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조 씨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했지만 강간, 강제 추행 등 나머지 혐의는 부인했다. 합의 하에 성관계가 이뤄졌고 당시 피해자와 교제 중이었기 때문에 강제 추행이 아니라는 것이 조 씨 측의 주장이다.

조 씨 측은 이번 공판준비기일에 앞서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은 배제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 증언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굉장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조 씨 측에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피해자 측에는 국민참여재판 배제 필요성을 담은 의견서를 각각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성폭력 사건의 재판부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하더라도 피해자가 반대할 경우 국민참여재판 9조 3호에 따라 배제를 결정할 수 있다.

조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또한 조 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공범인 ‘부따’ 강훈 씨(21)와 지난해 4월 추가기소된 바 있다. 이 재판에서는 검찰이 조 씨에게는 징역 3년을, 강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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