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범위를 넓히며 청와대 내부 문건 추가 확보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지난 9월 30일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범위를 사건 발생 후 석 달이 지난 시점까지 늘린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았다.
수사팀은 지난 9월 1일부터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에 나서 서해 피격 사건 전후의 청와대 기록물 목록을 확인하고 일부 문건을 확보했다. 당시 압수수색 영장의 문서확인 기간은 사건이 발생한 2020년 9월 22일 전후 40여일인 2020년 9월21일~10월31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에 새로 발부된 압수수색 영장의 문서 확인 기간은 2020년 11월1일부터 12월31까지다. 서해 사건 발생 이후 약 석 달이 지난 시점까지의 청와대 기록물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단계적으로 (자료) 확인 및 확보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안보라인 고위급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확보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신병을 확보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당국의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서해 피격사건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대준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등의 지시에 따라 첩보 삭제를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다만 서 전 장관은 청와대 등 윗선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 판단으로 첩보 배포를 제한하도록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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