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심하게 멍든 팔 ‘아동학대 의심’에도 학생 하교 시킨 초등학교
뉴스1
업데이트
2022-11-03 12:42
2022년 11월 3일 12시 42분
입력
2022-11-03 12:40
2022년 11월 3일 12시 4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광주 동부경찰서. 뉴스1 DB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인지하고도 학생을 집으로 돌려보낸 초등학교가 논란을 빚고 있다. 이 학교는 지난달에도 아동학대 초동대처가 미흡해 한 차례 비난을 받은 바 있다.
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한 초등학생이 가정 폭력이 의심된다는 학교 측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아동 A군(10)의 왼쪽 팔에 멍이 심하게 들어 있어 동급생들이 학교 측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오락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빨랫대로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어머니와 분리조치를 거부했지만 경찰은 신고가 들어온 만큼 조만간 A군의 어머니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 측은 하교 10분 전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신고만 한 채 A군을 보호조치 하지 않고 하교 시켰다.
경찰이 A군이 있는 학원으로 가 학대 정황 등을 확인했다.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학교에서 보호자와 분리조치가 이뤄져야 하는지 등을 파악하지 않은 것이다.
앞서 지난달 18일에도 해당 학교는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B군(12)을 보호조치 하지 않고 하교 시켰다.
또 112와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이 아닌 학교 폭력을 담당하는 학교 전담 경찰관에게 단 한차례 신고하는 등 초동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경찰이 학교 측에 피해 아동 조사 협조를 구했지만 학습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보호자와 분리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가정폭력 사실을 인지한 지 하루가 지나서야 B군은 조사기관의 상담을 받았다.
(광주=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현수막 문구에 ‘與의원 내란공범’ 허용, ‘이재명 안돼’는 불허…與 “선관위 편파적 유권해석“
망해가던 대기업이 부활하려면?히타치의 모범 답안[딥다이브]
가자지구 휴전협상 90% 완료…최종합의까진 이견 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