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불만’ 윗집 부부 살해 30대, 2심도 무기징역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3일 14시 54분


층간 소음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위층에 올라가 흉기를 휘둘러 이웃 4명을 사상케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3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범행의 잔혹성, 유족의 엄벌 탄원, 영구 격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0시33분께 전남 여수시 한 아파트에서 위층에 사는 가족 4명에게 미리 준비한 정글도와 등산용 흉기를 휘둘러 40대 부부를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60대 부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물 변별 능력이 없는 심신 상실·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수 감경 주장도 배척했다.

1심은 “사람의 생명은 최고의 법익이자 가장 존엄한 가치로 결코 침해돼서는 안 된다”면서 “정글도와 등산용 흉기로 피해자 부부를 사망케 하고 함께 살고 있던 부모들도 심한 상해를 입히며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점은 참혹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 속에서 숨졌으며 어린 두 자녀가 한순간에 부모를 잃은 점, 딸의 죽음을 지켜보면서도 심각한 신체 상해를 입은 부모의 정신적 고통과 남은 유족들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 정황을 고려할 때 피고인는 사회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참회하고 속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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