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게 멍든 팔…‘아동학대 의심’에도 학생 하교시킨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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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3일 15시 24분


광주 동부경찰서. /뉴스1 ⓒ News1
광주 동부경찰서. /뉴스1 ⓒ News1
광주 한 초등학교가 아동학대 의심 정황을 인지하고도 학생을 하교시켜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1시55분쯤 한 초등학생이 가정 폭력이 의심된다는 학교 측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 아동 A군(10)의 왼쪽 팔에 멍이 심하게 들어 있어 동급생들이 학교 측에 알린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군은 숙제를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어머니에게 빨랫대로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A군은 어머니와 분리조치를 거부했지만 경찰은 신고가 들어온 만큼 조만간 A군의 어머니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학교 측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신고만 한 채 A군을 보호조치 하지 않고 하교시켰던 것.

경찰은 A군이 있는 학원으로 가 학대 정황 등을 확인했다.

학교 측은 경찰이 당일 학교에 출동하지 않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학부모에게 알려줬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순찰대 출동 도중 신고자에게 연락을 취한 결과 학생이 하교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동부서에 이를 보고했다.

동부서는 순찰대를 귀가시켰고, 여성청소년과에서 직접 아동학대 담당 경찰관을 대동해 학교에 출동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112 신고 내역을 공개하면서 ‘학교 측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1>은 학교 측 입장을 들어보려 수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학생을 당일 오후 1시50분쯤 하교시킨 뒤 1시55분쯤 경찰에 신고를 했다. 조치 없이 귀가시킨 것을 인정한다”면서 “당시 신고자가 응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아 귀가시킨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상황을 응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살펴볼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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