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단위 초중고 무용 경연대회에서 지인의 자녀가 1등을 하도록 심사 점수를 조작한 전북대 교수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조지환)은 3일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교수는 지난 2019년 4월6일 ‘전국 남녀 초중고등학생 무용 경연 대회’에서 지인의 자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당시 A교수는 심사위원들의 채점이 끝난 뒤에 B씨 등 심사위원들에게 점수를 바꾸도록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등이었던 지인의 자녀는 1등상인 전북대 총장상을, 1등이었던 참가자는 2등상인 금상을 받았다.
A교수는 범행 당시 “1등 학생은 어느 학원을 다니고, 2등을 한 학생이 전주에 남아있을 확률이 높다”며 “B교수님의 점수를 바꾸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요구했다.
그러자 B씨와 다른 심사위원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이후 A교수 등은 채첨관리위원이 보관하고 있던 B씨 심사 채점표를 건네받아 그 자리에서 지인의 자녀에 매긴 원래 점수인 92점을 96점으로 고쳐 총점을 287점으로, 등위를 1로 변경해 총장상(대상)을 의미하는 ‘대’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1등 참가자는 등위를 2로 바꾸고 금상을 의미하는 ‘금’으로 표기했다.
이후 국민신문고에 점수가 조작됐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A교수는 “집계위원이 점수기록표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96’을 ‘92’로 오인해 잘못적었던 것”이라며 허위 답변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수는 법정에서 “채점 종료 시점은 심사위원들이 모두 심사점수기록표에 서명한 때이고, 그 전까지는 심사위원들의 재량으로 점수를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개인적인 인연이나 이익에 사로잡혀 점수를 조작해 특정 학생이 1등상을 수여하도록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실형이 선고되자 A교수는 사실오해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사도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점수 조작 행위와 국민신문고 허위 답변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봤다. 하지만 국민신문고 허위 답변을 행정실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게재하도록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의 답변 행위는 관련 규정상 최종적으로 A씨에게 위임된 사무에 해당돼 허위 답변을 한 것이 다른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방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립대 교수로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점수를 사후에 변경한 행위는 심사의 공정성 비춰볼 때 사회 경험칙상 인정될 수 없고,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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