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를 계기로 학교 안전교육에서 ‘자극적 사진·영상·유언비어 전파 위험성’이 추가된다.
초중고 안전교육에 활용되는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표준안’ 집필진은 새 표준안에 군중 밀집 지역에서의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전 부문에서 자극적인 사진이나 영상, 유언비어를 전파했을 때의 위험성을 다룰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집필 책임자인 오준영 전북 무주군 부남초·중 교사는 “학생들이 사이버 상에서 부적절한 정보에 노출돼 정서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막기 위해 올바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법 등 관련 교육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 직후 관련 사진이나 영상이 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확산되면서 이를 목격한 학생들이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했다.
현재 7대 표준안 중 사이버 안전 교육은 학교폭력 예방, 게임 및 인터넷 중독 예방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부적절한 영상 공유나 이후 대처법 등 학생들의 SNS 이용과 관련된 ‘디지털 안전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중 밀집 상황, 개인이동장치, 동물물림사고 등이 포함된 새 표준안은 다음 달 마련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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