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자본금 납입 등으로 방송법을 위반한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정당하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6개월간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MBN은 일반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이 있어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등이 요구되는데 고의로 비위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2011년 MBN이 종편 사업자로 승인 받을 때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3950억 원 중 55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납입하고도 이를 숨기려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했다는 등 방통위의 처분 사유 대부분을 인정했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뒀다. 이듬해 1월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본안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1심 판결 뒤 30일까지 정지시켰다.
MBN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MBN은 남은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3월경부터 방송을 6개월간 중단해야 한다. MBN이 항소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다시 낼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항소심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다시 정지된다. MBN은 “판결문을 자세히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에 관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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