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태원 참사 사망자의 유가족과 부상자들에게 장례비 및 치료비 등을 지급하겠다고 밝히자 논란이 일고 있다. 안타까운 사고라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관련 청원에는 3만2000여 명이 동의했다.
3일 오후 8시 30분 기준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지난달 31일 올라온 ‘이태원 사고와 관련 상황의 세금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 동의 수는 3만2279명으로 집계됐다.
청원인은 청원 취지에 대해 “이태원 사고는 유가족에게 슬픈 참사라고 할 수 있으나 대규모 사상자 발생이 기사화되고 이슈화될 때마다 전·현 정부의 독단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으로 국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여겨 해당 청원을 낸다”고 밝혔다.
그는 “세금 사용에 대한 법이 세금을 더 세밀하고, 엄격하고, 신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며 “규정되지 않은 지원은 타당성을 검토해 지원하되, 보다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정부라도 혈세를 지원이라는 명목하에 여론을 일시적으로나마 잠재우려고 사용하거나, 관습적으로 여겨 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닌 근본적 원인 규명과 사고가 있을 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더 나은 지원을 해주고 향후 재발 방지를 하는 데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접수,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된다. 위원회 심사에서 채택되는 경우 본회의에 부의해 심의, 의결이 이뤄진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사망자에 위로금 2000만 원과 장례비 최대 1500만 원 지급 등이 포함된 유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위로금 성격의 구호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망자는 2000만 원, 부상은 정도에 따라 500만~1000만 원을 지급한다.
또 유가족과 부상자 등에 대해서는 세금·통신 요금을 감면하거나 납부를 유예할 방침이다.
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재난안전법)’ 제60조(특별재난지역의 선포)와 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 근거해 지급된다. 이 법에 따르면 국가는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등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난일 경우, 대통령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국가는 재난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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