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2일 ‘단군 이래 역대급 불법주차’라는 제목으로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당시 차로 반대편 식당에서 상황을 목격했다는 A 씨는 “119 센터 차고문 앞에 외제차가 불법주차가 돼 있어 소방관이 전화 걸고 사진 찍고 난리났다”고 설명했다.
A 씨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구급대원은 출동 지령이 떨어져 시동까지 걸었으나 문이 열린 차고지 바로 앞에 불법주차된 차량과 마주한 것이다. 이에 구급대원은 불법주차한 차주에 전화를 걸고 증거 사진을 남기는 등 분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강하게 비난했다. “차고문 내려갔다고 주차가 가능하다고 생각한 건가? 생각이 없는 건가?” “형사처벌 좀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저런 차는 밀고 가도 보상해주지 말아야 한다” “차고지 안쪽에 어떠한 차가 있는지 생각도 못 하는 건가” 등의 댓글이 이어졌다.
한편 소방기본법 제56조에 의하면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또 제25조에는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 활동을 방해한 차량을 제거·이동시켜 차량이 훼손되더라도 손실을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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