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54)을 4일 재판에 넘겼다. 16년 전 경기도에서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25년의 추가 복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이날 김근식을 옛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A시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살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이날 기소한 사건은 15년 10개월간 남아있던 경찰 미제 사건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인 2006년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강제추행 사건으로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구속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근식이 인천 사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검찰은 추가 입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7개 경찰서에 남아 있는 미제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산화되지 않은 사건 기록 서류들까지 모두 조사한 결과 검찰은 A시에서 발생한 미제사건 가운데 김근식의 이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아동을 강제추행한 사건을 발견, 보관된 신원 미상의 범인 유전자(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검찰은 김근식의 15년간 교도소 수용기록도 검토, 2019년과 2021년에 교도관을 폭행하고 2017∼2019년 배식 문제 등으로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5일 출소 이틀을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인천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김근식이 구속된 뒤 경찰 미제 사건 등을 통해 피해 시점을 다시 특정한 결과, 인천 사건 발생 당시 수감돼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기록과 피해자 진술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피해 일시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했다. 당초 지난달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추가 범행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최대 25년간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의 경우 최대 15년형의 선고가 가능하고 누범인 경우 2배까지 형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유기징역 상한은 15년이고 이를 가중처벌할 때 법원은 최대 25년까지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김근식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고,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