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검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245억 규모 주식 추징보전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04 15:30
2022년 11월 4일 15시 30분
입력
2022-11-04 15:30
2022년 11월 4일 15시 3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검찰이 쌍방울그룹 전 김성태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수백억원 규모의 금융자산을 동결했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나노스(現SBW생명과학) 주식 약 2000만주(245억 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절차를 완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회장의 453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날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이들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현재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김 전 회장 신병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적색수배는 외국에 있는 체포 대상의 신병 확보 시 송환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령이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을 비롯해 미화 밀반출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수원=뉴시스]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권한대행 체제 일주일…‘안정 올인’ 한덕수, 여야 갈등에 고심
“청소년 폭력 조장” 알바니아, 틱톡 1년 간 전면 금지 조치
의대 수시 최초합격자 38% 미등록… 지방의대 미등록은 전년比 2배 증가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0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