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245억 규모 주식 추징보전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4일 15시 30분


검찰이 쌍방울그룹 전 김성태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수백억원 규모의 금융자산을 동결했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나노스(現SBW생명과학) 주식 약 2000만주(245억 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절차를 완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성태 전 회장의 453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고, 법원은 다음날 이를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피의자들을 기소하기 전에 이들이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동결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의 핵심 인물로 검찰의 수사가 본격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 5월 말 싱가포르로 출국해 현재 해외에서 도피 중이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월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김 전 회장 신병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적색수배는 외국에 있는 체포 대상의 신병 확보 시 송환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 수준의 국제 수배령이다.

한편,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을 비롯해 미화 밀반출 의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수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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