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서해 피격’ 서욱·김홍희 이번 주 기소…‘윗선 수사’도 턱밑

  • 뉴스1
  • 입력 2022년 11월 6일 07시 06분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0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0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2022.10.21/뉴스1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이번 주 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아 사건 관련 첩보를 삭제했을 것으로 보고 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9일 서 전 청장과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13일과 14일 각각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소환 조사한 뒤 같은달 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구속을 한 차례 연장하면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해왔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고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중간발표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서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이 발표한 중간 감사결과에도 첩보 삭제 시점이 NSC 회의 2시간 후인 오전 3시로 명시됐다.

서 전 장관도 서 전 실장이 서해 피격 사건 첩보와 관련해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 전 실장 지시 후 서 전 장관은 직접 첩보 배포 범위를 조정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배포 범위 조정은 군사기밀에 대한 보안유지 차원이지 ‘삭제’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의 판단은 다르다. 첩보의 배포를 제한한 것이 삭제에 준하는 만큼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형법 141조에는 공문서 등을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처벌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재판에 넘긴 뒤 윗선으로 지목되는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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