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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근로자 사망 후 장해등급 상향…위로금 지급돼야”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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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6 09:05
2022년 11월 6일 09시 05분
입력
2022-11-06 09:05
2022년 11월 6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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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소 근로자의 진폐 장해등급이 사망 뒤 상향됐다면 지급되는 재해위로금도 그것에 맞게 지급돼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한국광해광업공단(공단)을 상대로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 9월16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3년 한 광업소에서 선산부로 근무하다 진폐 장해등급 제11급 판정을 받았다. 광업소는 1989년 6월29일 폐광됐다.
A씨는 2013년 5월께 폐암 등을 진단받아 요양하던 중 사망했는데, 그해 6월 진폐 장해등급이 제7급으로 상향됐다.
대법원은 2020년 폐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에 장해 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유족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A씨 유족 측은 해당 판례를 근거로 A씨가 1981년 8월부터 이 사건 광업소에서 근무했고, 그 기간 중에 진폐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A씨의 진폐증이 폐광지원 대상 광산에서의 근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공단 측은 A씨가 다른 탄광 등에서 근무한 내역이 있는 등 A씨의 진폐증은 이 사건 광업소에서의 근무로 인한 것이 아니어서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을 토대로 A씨가 이 사건 광업소에서 1981년부터 1989년까지 근무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A씨가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것으로 봤다.
송 부장판사는 “고인(A씨)은 폐광일 당시 장해등급이 제11급이었다가 폐광 이후 점차 증상이 악화됐고, 최종적으로 장해등급 제7급 판정을 받았다”며 “고인은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고인은 구 석탄산업법 조항에 따라 피고(공단)에 대해 재해위로금 지급청구권을 가진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해위로금 액수에 있어선 A씨의 사망 당시 및 최종 장해등급 판정에 적용되는 평균임금을 근거로 장해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5700여만원,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 1억2000여만원 등 총 1억7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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