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한 새벽에…기어서 무단횡단한 노인과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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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6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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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과실비율, 100대 0이어야 맞다”

사고나기 직전 모습. 한문철TV
사고나기 직전 모습. 한문철TV
어두운 새벽에 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무단횡단하는 노인과 부딪혔다. 당시 이 노인은 손을 바닥에 대고 기어가고 있었다.

자동차 사고 전문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4일 ‘도로 위에는 상상도 못할 분들이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11분 24초 분량의 영상 한 편이 올라왔다. 사고는 2016년 2월 8일 새벽 6시경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에 따르면 그는 동이 트기 전 깜깜한 도로의 1차선으로 주행하고 있었다. 이때 도로 위를 기어가는 사람을 발견하고 급정거했다. 하지만 바로 앞에서 목격한 탓에 노인은 차에 받혔고, 수 미터를 뒹굴었다. 다행히 노인은 이 사고로 생명에 지장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문철 변호사는 “서서 가는 사람은 (운전자 시야에) 보이지만 기어서 가면 안 보인다”며 “예전에는 운전자의 잘못이 조금 있다고 봤지만, 지금은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지금은 100대 0이어야 맞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행자는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아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사고나기 직전 모습. 한문철TV
사고나기 직전 모습. 한문철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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