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관련 작업을 하던 직원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올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발생한 4번째 사망 사고다.
6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0분경 의왕시 오봉역에서 시멘트 수송용 벌크화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장모 씨(33)가 화차에 치여 숨졌다. 함께 2인 1조로 작업을 하던 20대 작업자 A 씨는 과호흡 등의 증세를 보여 응급처치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역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앞서 오봉역에선 2014년 5월에도 역무원이 차량 사이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올 1월 중대재해법 시행 후에도 코레일에선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공사 내부에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올 3월 대전에선 작업자가 열차 하부와 레일 사이에 끼여 숨졌고,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에서 배수로를 점검하던 작업자가 열차에 치여 사망했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은 사고 소식을 접한 후 “원인 조사 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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