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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대재해’ 4번째…코레일 사장, 공공기관장 중 첫 입건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07 09:58
2022년 11월 7일 09시 58분
입력
2022-11-07 09:57
2022년 11월 7일 09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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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업장에서 네 번째 중대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나희승 코레일 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입건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 3월14일 대전에서 발생한 코레일 직원 사망사고의 책임을 물어 나 사장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차량사업소에서 열차 하부를 점검하던 50대 노동자가 쓰러친 채 발견돼 숨진 사건으로, 고용부는 객차와 레일 사이에 끼여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라면 기관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이 법이 처벌대상에 행정기관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도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27일부터 시행됐는데, 나 사장은 공공기관장 중에서는 처음으로 입건된 사례로 전해졌다.
고용부는 코레일 소속 사업장에서 올해 들어 네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한 만큼 엄정히 수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대전 사고 이후 7월에는 서울 중랑역 승강장 배수로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지난달에는 경기 고양시 정발산역에서 스크린도어 부품 교체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열차에 부딪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더해 지난 5일에는 경기 의왕시 오봉역에서 화물열차 연결·분리 작업을 하던 30대 노동자가 기관차에 치여 숨졌다. 현장을 목격한 다른 직원도 과호흡 증상을 보여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는 법 시행 이후 네 번째 중대재해로, 코레일은 민간 건설사 디엘이앤씨와 함께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사업장이 됐다.
코레일을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는 고용부와 별도로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안전감독관을 투입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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