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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랜덤채팅서 성희롱하다 기소유예 처분, 충북 경찰관 ‘경징계’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07 11:39
2022년 11월 7일 11시 39분
입력
2022-11-07 11:39
2022년 11월 7일 11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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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성희롱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현직 충북 경찰관이 경징계를 받았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흥덕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현직 경찰관 A씨에게 불문 경고 처분을 내렸다.
불문경고는 법률상 징계에 준하는 불이익을 받는 행정처분이다. 해당 처분을 받으면 1년간 정부 표창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근무평정 감경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A씨는 지난해 9월 랜덤채팅 앱에서 만난 20대 여성 B씨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를 받는다.
B씨의 고소로 불구속 입건된 그는 지난 2월14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수사 부서에서 근무하던 그는 조사 과정에서 몸캠 피싱 등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첩보 수사를 했다며 성희롱 발언을 전면 부인했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 자체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성비위보단 담당 업무 중 절차상 하자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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