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받은 풍산개 3마리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퇴임과 함께 경남 양산 사저로 데려간 풍산개를 국가에 반납하겠다”는 뜻을 5일 오전 행안부 측에 전달했다.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측에서 선물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이’, 그리고 이들의 새끼인 ‘다운이’까지 총 3마리다.
풍산개의 거취는 문 전 대통령의 임기가 올해 5월 9일 만료되면서 관심을 모았다. 문 전 대통령이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을 청와대 상춘재로 초대해 “곰이와 송강이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묻자, 윤 당시 당선인이 “대통령께서 데려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한 것이다.
이에 문 전 대통령 퇴임 직전 문 전 대통령 측 오종식 비서관과 행안부 측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은 “풍산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이를 바탕으로 행안부가 한 달 기준 사룟값 35만 원, 의료비 15만 원 등 매달 250만 원을 지급하는 안을 만들었다.
이어 행안부는 올해 6월 17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통령이 받은 선물 중 동·식물을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고, 관리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다른 기관과 조율할 사항이 많아 개정 작업이 지연됐다”며 “재입법예고 등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용 지원에 대해선 “법제처 등 다른 기관에 관련 시행령을 설명하기 위해 참조로 만들었던 안”이라며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우리에게) 비용 지원을 요청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 측은 “대통령실의 반대로 관련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납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는 지난 6월 17일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며 “그 후 행안부는 일부 자구를 수정해 재입법예고를 하겠다고 알려왔으나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다.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고도 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무척 섭섭하지만, 6개월간 더 돌볼 수 있었던 것으로 위안을 삼는다”며 “대통령기록관이 풍산개들을 잘 관리할 것으로 믿지만, 정서적인 부분까지 신경을 써 잘 돌봐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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