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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코로나 재택근무 중 초과근무수당 부정 수령한 부산도시공사 직원 67명 적발
뉴스1
업데이트
2022-11-07 14:49
2022년 11월 7일 14시 49분
입력
2022-11-07 14:49
2022년 11월 7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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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도시공사 전경. 부산도시공사 제공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택근무 중 초과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부산도시공사 직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7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난해 11월 제보를 받고 특별감사를 실시해 기초복무 관리 위반으로 67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재택근무를 하던 중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수령했다. 수령 금액은 총 수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도시공사 규정에 따르면 공사 직원들은 재택근무 중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
공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63명에게는 훈계 조치했고, 4명에겐 주의 처분을 내렸다. 이들에게 부정 수령된 수당은 모두 환수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 관계자는 “적발된 직원들이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부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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