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친상을 당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은 일시 석방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한번 따지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 판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결과는 8일 오후 2시 이전에는 나올 전망이다. 구속적부심, 구속집행정지 돌발 변수로 검찰의 기소 시점도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원정숙 정덕수 최병률)는 이날 오후 2시경부터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 약 1시간 만에 마무리했다.
서 전 장관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자진월북했다는 판단과 배치되는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 내 감청정보 파일 일부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공용전자기록손상)를 받는다.
또 이씨가 자진월북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합참 보고서에 쓰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2020년 9월23일 오전 1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참석한 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첩보를 삭제하라는 지시를 받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 전 장관은 서 전 실장이 회의에서 서해 피격 사건 첩보와 관련해 ‘보안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발표한 서해 피격 사건 중간 감사결과에도 국방부에서 첩보가 삭제된 시점이 NSC 회의 2시간 후인 오전 3시로 명시됐다.
다만 서 전 장관은 첩보의 배포선 범위를 조정했을 뿐, 삭제를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서 전 실장도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민감한 정보가 불필요한 단위까지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배포선을 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전 장관 측은 구속적부심사에서도 이같은 기존 입장을 피력하는 한편,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집중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단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사가 충분히 이미 다 끝난 상태이고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건 좀 과하지 않느냐”며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첩보의 배포를 제한한 것이 삭제에 준하는 만큼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증거인멸 우려 등을 집중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아직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은 소환조사 전이라는 점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장관과 함께 지난달 22일 구속된 김 전 청장은 지난 6일 부친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친상 당일 김 전 청장은 구속집행정지가 허가돼 일시 석방됐다. 통상 가족상을 당한 구속 상태의 형사피의자에게는 3~5일가량의 구속집행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수사를 맡은 해경의 총책임자로서 자진 월북과 배치되는 사실을 은폐하고 충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씨의 월북을 발표한 혐의(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를 받는다.
또 해경이 2020년 9월 이씨의 도박 빚을 언급하고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한 중간발표로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받는다.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신청과 김 전 청장의 일시 석방으로 오는 9일까지인 구속기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게 됐다. 이르면 8일쯤으로 예상됐던 기소 시점도 일부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통상 구속적부심 신청으로 인해 검찰 조사가 차질을 빚을 경우 법원의 심사 시간만큼 구속기간이 연장된다. 법원이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할 경우 서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하루 늘어나 10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 판단 여하에 따라선 기소 시점이 유동적이 된 셈이다.
김 전 청장 역시 일시 석방에 따라 9일까지인 구속기간이 연장되면 이에 따라 기소 시점도 순연될 것으로 보인다. 주말이 끼어있는 만큼 구속기간 연장을 감안해도 오는 11일쯤 기소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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