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월북몰이’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부친상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의 구속집행을 수일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해경은 수사 발표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며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도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전 청장은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이를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한 은폐 행위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를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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