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로 ‘이재명 안돼’…불법선거운동 혐의 민경욱 기소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7일 16시 04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계양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 당시 확성장치를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손상욱)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민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민 전 의원은 지난 5월28일 오전 10시30분께 인천 계양구 임학동 이재명 국회의원(당시 후보) 선거 무실 인근 교차로에서 확성 장치와 현수막 등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확성 장치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를 하지 말아달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내용의 불법 현수막도 내걸었다.

공직선거법 제91조에 따르면 연설, 대담, 토론용 외에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또 90조 1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현수막의 게시를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민 전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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