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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범인도피죄로 또 법정 서는 ‘계곡살인’ 이은해…결국, 국선 변호인 도움 요청
뉴스1
업데이트
2022-11-07 22:56
2022년 11월 7일 22시 56분
입력
2022-11-07 17:43
2022년 11월 7일 17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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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해(왼쪽)·조현수/뉴스1
범인도피교사죄로 또다시 법정에 섰다가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주장하며 기일연기 신청을 한 이은해씨(31)가 법원에 국선 변호인 지정을 요구했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씨가 이날 인천지법에 국선변호인청구 희망서를 제출했다.
이씨는 조현수씨(30)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지인 2명(A씨31·여, B씨31)과 함께 앞서 지난달 31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대로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주장하며 기일연기를 요구한 바 있다.
이씨는 당시 이 판사에게 “공소장에 동의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변호인 도움을 받고 싶다”며 “아직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지, 국선을 법원으로부터 지정받을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씨도 “(피고인) 이은해와 같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씨와 조씨는 해당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취지의 의사를 전하면서, 변호인 조력권 행사를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해당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면서 이씨, 조씨와 재판을 따로 받을 것을 희망했다.
이 판사는 이씨 등의 요청에 따라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지, 국선 변호인 지정 희망을 요구하는지 여부를 11월 초까지 법원에 알려야 한다고 고지했다. 이후 A씨, B씨와의 재판 분리를 결정하겠다고 알렸다.
이씨는 사선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은 채, 법원에 국선 변호인을 지정받을 것을 희망하는 서류를 제출했다. 조씨는 아직 법원에 관련 의사를 전달하지 않았다.
이씨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이씨에게 국선 변호인을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월~4월 경기도 소재 한 오피스텔로 이동해 이씨와 만난 뒤,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B씨와 함께 2차례에 걸쳐 이씨와 조씨를 만나 여행을 가거나, 식사를 하는 등 이씨와 조씨가 수배 중인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아 범인을 도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차례 만남 당시, 차량을 제공해 교통수단을 제공한 혐의다.
이씨와 조씨는 A씨와 B씨 외에 또 다른 지인 2명에게 은신처와 도피자금을 제공하도록 교사한 혐의다.
범인도피죄로 기소된 주범 2명은 앞선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과 1년이 선고됐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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