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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무원 직장내 갑질·민원인 폭언도 ‘공무상 재해’ 인정
뉴시스
업데이트
2022-11-08 08:07
2022년 11월 8일 08시 07분
입력
2022-11-08 08:07
2022년 11월 8일 08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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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얻게 된 질병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재해보상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직장 내 괴롭힘과 민원인 폭언 등으로 인해 질병을 얻은 공무원을 민간 근로자 대상 산업재해와 동일하게 법률에 근거해 보상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행정규칙인 ‘공무상 질병 판정기준(인사처 예규)’을 통해 공무상 재해를 보상해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상 재해에 대한 적합한 보상을 통해 공직 내 갑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건전한 공직문화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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