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급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20→18세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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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1월 8일 09시 40분


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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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또 5급 공채시험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에 대한 인정 기간은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8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채용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뀐다. 시행 시기는 2024년부터다. 이는 8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의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된다.

오는 2025년부터는 5급 공채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은 폐지돼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치르게 된다.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2차 시험에서는 ‘학제통합논술시험Ⅰ·Ⅱ’ 과목이 한 과목으로 통합된다. 선택과목이 없는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의 경우 인사·조직론을 행정학에 각각 통합된다. 5·7급 공채시험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 기간은 내년부터 사라진다.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받았다면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2024년부터 전산 직렬 채용시험에서 기술사, 기사 자격증 등 필수 자격증 기준이 폐지된다. 대신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가산점이 인정된다. 이외에도 현재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선발하는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항공, 조종, 정비, 지적, 조리 등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 요건이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로 확대된다.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 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시험령 개정으로 공무원 시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시험의 공정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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